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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사업(변경)계획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6-03 13:15 조회4,541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​​​​​​
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14.4.17>

 

폐기물처리

[ ] 사업

계획서

[ ] 사업변경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 

접수일

 

 

처리기간

30일(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)

 

제출인

① 성명(대표자) 또는 법인명

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
③ 주소(사무실)

(전화번호: )

 

사업 개요

④ 상호(명칭)

⑤ 업종

⑥ 사업자등록번호

⑦ 영업대상 폐기물

⑧ 영업구역

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

⑩ 사무실 예정지

⑪ 사업착수 예정일

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

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

시설ㆍ장비명

규격(능력)

소재지

방지시설명

규격(능력)

 

 

 

 

 

⑭ 변경사항

변경 전

변경 후

 

 

⑮ 변경사유

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

[ ] 사업

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[ ] 사업변경

년 월 일

제출인: (서명 또는 인)

 

시ㆍ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 

첨부서류

1. 폐기물 수집ㆍ운반업: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

2. 폐기물 중간처분업,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

가.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

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,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

다.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(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)

3. 폐기물 중간재활용업,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

가.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)

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,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

다.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(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

수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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