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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보호해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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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9-05 16:02 조회6,5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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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

행정사 박인태입니다.

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군요.

자세한 현재 상태가 기술되지 않아서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나, 질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

답변드리겠습니다.

※ 질문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비공개함.

 

문 1. 일시보호해제는 어느 기관의 어떤 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(서면 신청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.)

 

답 1.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: 출입국. 외국인청장/사무소장(출장소)에 신청

보통 서면작성 방문 접수합니다.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사나,

피보호자,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․법정대리인․배우자․직계친족․형제자매․ 가족․변호인

문 2. 일시보호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(ex 여권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답 2. 필요한 서류는

○ 우선 청구자격이 있는 자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 소장에게 제출하며

1. 보호일시해제 청구서

2.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

3.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

4. 신원보증서,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

※ 기타 :탄원서, 사유서, 반성문, 준법각서, 일시보호통지서 사본, 이의신청서 사본,

여권 등

○ 일시해제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제출

1. 신병치료(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 확인서)

2. 소송(소장사본․소제기증명원, 법률구조결정서 사본)

3. 임대차 보증금(임대차계약서: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)

4. 체불임금(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 -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,

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)

5. 인도적 차원(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․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 : 사망진단서, 입원치료 사실확인서)

6. 자녀 양육(자녀 양육 판결문), 결혼 이민자(혼인관계증명서), 부모 봉양

(부모봉양이유서), 차용증, 임대차 계약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체불임금

내역, 은행 잔고증명서 등

문 3. 일시보호해제 신청 사유는 본인 명의의 법인 청산과 주변정리 그리고 친·인척들과의 인사입니다.)

 

답 3. 신청사유 검토

○ 신청사유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

1.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

2. 위․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․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

3. 불법 입․ 출국을 알선한 자

4. 불법 입․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

5.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
6. 보호명령서 발부일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

있는 자

7. 「전염병예방법」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등 전염병에 감염된 자

8.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․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

중독된 자

9.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․사회질서․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
○ 단,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조사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

1. 폭행․공용물손괴․방화 등 범죄행위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․단식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

3. 자해행위

4.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

 

문 4. 일시보호해제 신청 시 보증인의 필요 여부와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.(전액 현금납부인지, 보증인의 담보 설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)

 

답 4. 보증인 및 보증금

-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(신원보증인 보증금 2,000만원 통장 사본)

-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

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

-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

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일시해제(특별해제)되기도 합니다.

 

 

문 5.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.(국적, 나이, 가족관계, 죄명, 형기 등이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)

답 5. 심사기준 및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소관이나, 위 답 3. 신청사유 검토에서

언급한 내용이 심사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

1. 피보호자"라 한다)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

2.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

3.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,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

4.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

5.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

 

문 6.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면 보통 며칠 만에 심사가 열리고 심사 후승인 여부를 알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.(출소 및 가석방 날짜에 맞춰 미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.)

답 6. 일시보호해제 기간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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