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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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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8-03 10:57 조회5,0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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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녹취록이란?

 

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
 

□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 법률 근거

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(업무), 제20조(증명서 발급)에 따라 녹취록 작성

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하여 발급합니다.


안전행정부 주민과 – 4129호(2014.8.14.)

   

□ 음성녹음의 녹취록 2가지 종류

1.회의록 : 회사나 단체에서 일반적인 회의시 녹음된 내용을 녹취 문서화 한 것

2.녹취록 :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단체 및 개인과 단체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녹취하여 문서화 한 것.

 

□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

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2 : 권리.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

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: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 발급

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: 그 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서 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작성

 

 

□ 녹취록 업무분야

채권 채무관계의 증명

구두계약이 있음을 증명

공갈·협박·뇌물수수 등을 증명

사기·절도·각종 사고 등의 목격자 증언을 증명

구두 유언의 증명

기타 민·형사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의 증명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-08-29 08:46: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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