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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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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9-04 20:58 조회4,91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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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(안)

 

 

제1장 총 칙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출입국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․제66조 및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9조․제80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종류) 보호의 일시해제(이하 “일시해제”라 한다)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

1. ‘일반해제’는 보호명령을 한 사무소장․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.

2. ‘특별해제’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.

 

제3조(청구자격) 소장에게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

1. 피보호자

2.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․법정대리인․배우자․직계친족․형제자매․ 가족․변호인

 

이하생략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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