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미사료의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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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8-28 10:54 조회11회 댓글0건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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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미사료 등록 |
단미사료란 동·식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을 가공 없이 그대로 반려동물 사료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입니다
■ 관련 법령
사료관리법제14조(등록)
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(등록신청)
■ 등록 대상
단미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
수입하여 가공·분쇄·혼합 등을 하려는 자
■ 등록 관할 기관
시·군·구청 산업경제과 또는 축산과
※ 축산물 사료 관리는 지자체관할
■ 등록 절차 요약
1. 시설 준비
◯ 건축물 용도 :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
→ 경우에 따라 건축물용도를 “제조업소” 로 용도변경이 선행해야 됨
◯ 시설 기준(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기준)
- 내화 건물
- 원료·제품용 저장시설
- 분쇄, 계량, 포장 설비 등 제조 설비
- 지자체 확인 필수: 지역 환경·건축 규제 충족 여부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
→ 환경성검토자료 첨부
◯ 시설
항 목 | 요 구 사 항 |
원료 저장시설 | 곡물 저장조, 방습·방충 관리 |
제조 설비 | 혼합기, 분쇄기 등 |
포장 설비 | 계량기, 포장기 |
품질관리 설비 | 시료 보관, 간이 분석기구 등 |
위생시설 | 손세척대, 방역·소독기 등 |
2. 등록 구비서류
구 비 서 류 | 비 고 |
① 등록신청서 (서식 제17호) |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|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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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조시설 개요 및 도면 | 평면도 및 주요 설비 기재 |
④ 품질관리 책임자 관련 서류 | 이력서, 자격증(수의사, 축산학 등 전공자 우대) |
⑤ 제품의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| 제조과정 흐름도 포함 |
⑥ 제품표준서 (성분, 규격 등) | 단미사료 성분 및 함량 기준 |
⑦ 원료 구입계약서 또는 수입증빙자료 | 원재료 공급 출처 확인용 |
3. 등록 이후 의무사항
항 목 | 내 용 |
자가품질검사 |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 |
기록관리 | 제조일지, 원료 입·출고대장 보관 |
정기점검 | 관할청의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 |
표시기준 준수 | 제품 포장에 성분, 등록번호, 사용방법 등 명기 |
4. 지자체 제출 및 현장실사
- 공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지자체 민원창구)를 통해 서류 제출
- 현장실사: 몇 시간 내 완료, 도면과 실제 시설 비교하며 체크
5. 등록증 발급
- 행정 처리기간: 약 15일 이내
- 문제 없으면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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