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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미사료의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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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8-28 10:54 조회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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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미사료 등록

 

 

단미사료란 동·식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을 가공 없이 그대로 반려동물 사료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입니다

 

관련 법령

사료관리법14(등록)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20(등록신청)

 

등록 대상

단미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

수입하여 가공·분쇄·혼합 등을 하려는 자

 

등록 관할 기관

··구청 산업경제과 또는 축산과

축산물 사료 관리는 지자체관할

 

등록 절차 요약

1. 시설 준비

건축물 용도 :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

경우에 따라 건축물용도를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이 선행해야 됨

 

시설 기준(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기준)

- 내화 건물

- 원료·제품용 저장시설

- 분쇄, 계량, 포장 설비 등 제조 설비

- 지자체 확인 필수: 지역 환경·건축 규제 충족 여부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

환경성검토자료 첨부

시설

항 목

요 구 사 항

원료 저장시설

곡물 저장조, 방습·방충 관리

제조 설비

혼합기, 분쇄기 등

포장 설비

계량기, 포장기

품질관리 설비

시료 보관, 간이 분석기구 등

위생시설

손세척대, 방역·소독기 등

 

 

 

 

2. 등록 구비서류

 

구 비 서 류

비 고

등록신청서 (서식 제17)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

사업자등록증 사본

 

제조시설 개요 및 도면

평면도 및 주요 설비 기재

품질관리 책임자 관련 서류

이력서, 자격증(수의사, 축산학 등 전공자 우대)

제품의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

제조과정 흐름도 포함

제품표준서 (성분, 규격 등)

단미사료 성분 및 함량 기준

원료 구입계약서 또는 수입증빙자료

원재료 공급 출처 확인용

 

 

 

3. 등록 이후 의무사항

 

항 목

내 용

자가품질검사

최소 연 1회 이상 실시

기록관리

제조일지, 원료 입·출고대장 보관

정기점검

관할청의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

표시기준 준수

제품 포장에 성분, 등록번호, 사용방법 등 명기

 

 

 

4. 지자체 제출 및 현장실사

- 공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지자체 민원창구)를 통해 서류 제출

- 현장실사: 몇 시간 내 완료, 도면과 실제 시설 비교하며 체크

 

5. 등록증 발급

- 행정 처리기간: 15일 이내

- 문제 없으면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 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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